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글 수 1,538
도와주세요.. 보상받을수 있을지...
7월 29일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니콘 28-300VR렌즈를 13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입후 바로 정품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한달정도 지난 엊그제 하였는데..
(이부분은 제가 실수..바로했어야 했는데...ㅠ)
등록을 하고 보니..
렌즈 출고일이 2010.10.15
품질보증기간은 2012.01.15
구입당시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난거다 라는 말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환불까진 안되도 완전 중고인 렌즈를 130만원이나 주고산게 너무 억울하네요.. 어느정도라도 돌려받고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
판매하신분과 통화했는데..
구매영수증이 있으니 니콘 전산에 올라간 보증기간과는 상관없이 받을수 있다고 하십니다.
뭔가 좀 찝찝한데.. 상관이 정말 없는건가요??
아직 서명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카메라 렌즈 용산에서는 구매하지 않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