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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不出
제목 :
(펌)사진작가협회의 비리로 청와대 국민 청원 내용입니다
조회 수 :
3294
등록일 :
2019.03.28.19:33:33

청원내용(산하 단체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공개를 연장한 문화 체육부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회원들의 진정에 따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약 1년 동안 그 내용을 감추고 있다가 2018년 12월31일 "업무점검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을 협회에 지시하면서 "총회에 보고하고 논의된 조치계획을 문체부에 3월10일까지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총회에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록 공개한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이 해석한 내용을 공개하였고, 그 후 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지회지부의 사진강좌를 취소하였고, 회원들의 입회를 위해 정관과 규정으로 정해진 촬영대회와 공모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4월 5-6일 1박2일간 임원과 운영자문위원, 지회지부장들을 "긴급대책회의"라는 명목으로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회지부와 회원들은 "문체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라 협회가 사진강좌 등을 취소하였는지 또는 문체부가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문체부의 지시내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협회는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당하게 문체부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 통보"된 공문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협회의 요청을 받고 정보공개의 요청을 연장하였습니다.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았을 때 주무부처는 같은 법률 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청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보 공개 여부 내부 검토중"이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정보공개를 연장한 부득이한 사유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의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을뿐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문체부가 임의로 법률에 반하여 정보공개를 연기한 것은 협회의 집행부가 소집한 "긴급 대책회의"이후에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려는 것으로 이는 "협회 회원들의 정당한 알권리"는 물론 긴급한 협회의 현안에 대한 회원의견의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며,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한 정보일뿐 아니라 무엇보다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고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인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문체부는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업무점검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을 근거로 회원들을 속이고, 지회지부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협회의 집행부에서 선임한 이사 및 운영자문위원을 포함한 지회지부장만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비호하고 두둔하며 집행부의 잘못을 회원들에게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협회집행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회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회원들이 정당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바에 따라서 협회의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따라서 문체부의 담당공무원을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여 주십시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이미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였다가 부결되었음에도 또다시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정관개정을 시도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집행부가 학기당 수백만원의 수업료를 받는 아카데미사업(학원)을 하게 됨으로써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모두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체부의 공무원들이 그런 불법에 연루되어 협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점검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를 협회의 긴급대책회의 이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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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1:30:24

한심한 작태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이제 입회 점수 4월1일 부터  80점으로 더욱 가입하고져 하는분 지갑에  먼지만 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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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2:15:12

남발되는 수천가지 민간 자격과 같은 종류인  "사진작가"라는 타이틀로  우매한 사진인들을 현혹 시키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몇년전 사무국 직원의 - 부패한 모습으로 신문 지상 등 메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사진인들 고개를 못 들게한 단체가 이제는 돈에 눈이 어두워 영리사업을 한다고? ㅋㅋ

아직까지 정신들 못 차렸는 모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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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3:37:22

협회에 가입 안하시면 됩니더 ㅎㅎ

협회사진작증을 어디에 내밀겟습니꺼 ~ 챙피해서 ~ ㅎㅎ

비리의 온상이 된지가 오래잔아요 ~

구린내가 진동을 합니더 ㅋㅋ

그러니 ...

그져 취미생활로 아름다이 하심 됩니더 ㅎㅎ

사진가로서 말입니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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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06:09:47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은 항상 그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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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07:11:50

누구신지    몰라도  대단한   용기인것  같습니다.

개인에  의견을  보탠다면    10년 전부터   회원의   분으로  부터  들언바    비리가있다는   말을  들언바가있습니다.

협회의   내용을보면   사진작가 인정  이라는       타이틀을   주는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입회  및  년회비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  쪼록   수습이   국민이   현옥되지안톡로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단체가   어머어마 하게  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다해도   될것으로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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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08:13:35
터질것이 터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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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08:15:46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어떻한 공인 자격이 있는 분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국예총에 가입한 문화 단체라는 이유로 사진작가라는 명칭을  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이니 일부 불순한 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입다

아무튼 조용할 날이 없는 쓸때 없는 단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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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09:41:51

한국사진작가협회나 지부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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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10:39:21

입회비가 너무 비싸요.  100만원이 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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