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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에 솔섬 촬영하신분 있으면 마이클케나 저작권 도용 한것이죠. 누구없나요ㅎ? 풍경 사진가지고 기가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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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케나가 2007년도 솔섬 찍은 사진 가지고 앞으로 솔섬 사진은 모두 자기꺼 라네요
2007년도 이전에 솔섬 사진 촬영하신분 있으시면 마이클케나 상대로 소송하세요 3억 ㅎㅎㅎ
<'솔섬' 작가 마이클 케나, 한국 법정에 선다>
공근혜갤러리가 대한항공에 제기한 3억원 손배소송 증인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강원도 삼척의 잔잔한 바다, 길게 늘어선 모래톱 위에 위치한 소나무로 덮인 작은 섬. 이 섬이 '속섬'이라는 본래 지명보다 '솔섬'으로 더 유명해지고 출사지로 주목받게 된 것은 단 한 장의 흑백 사진 덕분이다.
Pine Trees, Study 1, Wolcheon, Gangwondo, SouthKorea, 2007
'솔섬' 사진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다음 달 국내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25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에 따르면 새 전시회로 방한하는 케나는 내년 1월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7월 대한항공의 2011년 광고가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공근혜갤러리는 소장에서 "광고에 쓰인 사진이 케나의 '솔섬'과 너무나도 유사해 한눈에도 모방 내지는 표절임을 알 수 있다"며 "대한항공이 모방작을 공모전에서 뽑은 뒤 이를 광고에 악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것은 대한항공이 2011년 8월 '우리(에게만 있는)나라'라는 문구와 함께 방영한 광고 '솔섬 삼척편'.
해당 광고는 케나의 '솔섬'과 같은 섬을 컬러로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제작됐는데 이 사진이 '솔섬'과 유사한 구도를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공근혜갤러리는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앵글은 쉽게 잡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작품 내용"이라며 "케나의 사진전을 열려다 무산된 대한항공 측이 모방작으로 광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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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케나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솔섬 사진을 찍어왔고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앵글'은 기존에 알려졌거나 알려진 표현을 쉽게 변경해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측에서 "공근혜갤러리는 작품 판매권만 가지고 있지 소송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자 아예 직접 작가가 법정에 서기로 한 것.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내에서는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근데, 정말 같은 사진을 허락 없이 쓴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찍은 거를 광고에 썼다고 소송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유명관광지에 잘 나온 사진과 비슷하게 생긴 거 쓰면
그것도 소송감?
후후 ~
말도 않되는 이론으로 소송을 ㅎㅎ
참으로 웃기는 사진작가 입니다
아니 그곳은 자기보다 먼저 사진을 찍어온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가 찍었다 하여 그곳이 자기껀가 ㅋㅋ
자연은 만인의 공동으로 볼수도 담을 수도 있는 것인데 ..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대단한 시대착오적인
오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명지 사진을 찍어가가 이것은 내것이요 하면
다른사람은 쓰도보도 못하것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