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갤러리에서 추천수25개 이상의 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추천32개가 되면 베스트갤러리로 이동 합니다.좋은작품에는 아낌없는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덧글작성시 5점 가산됩니다.
살아 있는 우포늪.. (2008.08.30)
NIKON CORPORATION | NIKON D3 | 2008:08:30 13:14:07 | Reserved | matrix | Auto W/B | 0.001 s (125/100000 s) | F/7.1 | 0.00 EV | ISO-200 | 230.00mm | 35mm equiv 230mm | Flash-No
http://nzeozzang.com/music/new_age/Ensemble_Planeta.wma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늪이다.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있는 70만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늪지에는 수많은 물풀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부들, 창포, 갈대, 줄, 올방개, 붕어마름, 벗풀, 가시연꽃 등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다. 늪에 반쯤 밑동을 담그고 있는 나무들이 '원시'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개발이란 미명아래 국내 많은 늪은 사라지고 이제 늪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 한 곳. 바로 우포늪뿐이다.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1)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 2일 람사르협약2)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8월 9일 습지보호지역3)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제 우포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존해야 할 곳이 된 것이다.
--------------------------------------------------------------------------------
※ 1) 생태계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보전지구에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 15조).
2) 람사르협약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3) 습지보호지역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지역은 1999년 2월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호된다.
출처 : 우포늪 사이버생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