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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한항공 측이 자사의 홍보 포스터에 강원도 동해의 솔섬(속섬)의 사진을 게재했다가 마이클 케나 측으로 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발을 당했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이 사용한 사진은, 자사가 실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당선한 작품이라는데, 그 사진의 구도가 마이클 케나가 찍은 사진과 거의 같은 것이 문제였다.
다만 케나의 사진은 흑백이고, 대한항공이 사용한 사진은 컬러인데, 아침 놀과 반영을 담았다.
하지만, 두 사진의 구도가 절묘하게 동일하고, 화각마저 거의 동일했다.
김성필이란 국내 작가가 찍은 작품인데, 두 사진을 놓고 보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한 사진이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였다.
케나 측은 대한항공에 3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과연 흑백을 컬러로, 컬러를 흑백으로 같은(?) 사진을 찍었을 경우 표절일까, 아니면 또 다른 창작일까.
(위 사진은 참고자료로 복사하였습니다)
- 2013.08.30
- 16:13:36
ㅎㅎ ~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곳은 제가 유년시절 학교를 다니던 곳인데
동안 소나무가 마니 자라서 그것이 마이클에게 눈에들어서
명소로 떠올랐는데..
그림을 보시면 헌터님이 지적한 내용은 글쎄요 시차를 두고 없었던
소나무가 그동안 담겼다는 얘기이고 후미를 보시면 분명 소나무 간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 고로 풍경 사진을 두고 자작권을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누구라도 구도적으로 볼떄 풍역을 그 각도가 정말로 같을수가 있습니다
마이클측은 자기사진을 갖고 칼라로 구름넎고 조작 했다는 얘긴데 ..ㅎㅎ
말도 않되는 얘기 입니다 . 풍경 사진이란 누구라도 자연그대로 담을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창작일수는 없습니다 .
그럼 마이클은 먼저찍은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배상을 해야 잔아요 ㅎㅎㅎ
솔섬은 말없이 서 있고 찍는분들만 다를뿐 사진은 비슷할수 있지않을가요??